긴급사용승인, 한시적 판매 허용 제도
코로나 환자 폭증…긴급사용승인 필요성↑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정부가 머크앤드컴퍼니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라게브리오'의 도입 계획을 밝힌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늦어도 오는 24일까지 긴급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긴급사용승인은 감염병 대유행 등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국내에 허가되지 않는 의료제품의 허가를 면제해 한시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현재 식약처는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함에 따라 '팍스로비드'나 '렘데시비르'를 사용하기 어려운 고위험군 환자들을 위한 추가 선택지로서 라게브리오의 긴급사용승인 필요성을 검토 중입니다. /easy@sedaily.com
이지영 기자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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