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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산림 불법행위 특별단속

전국 입력 2022-04-14 15:15 주남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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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산약초 채취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 행위 등

[사진=함평군 산나물등 불법채취 행위 안내문]

[함평=주남현 기자] 전남 함평군이 봄철 임산물 생산 시기를 맞아 오는 5월 말까지 산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함평군은 14일 산림사법경찰 공무원을 포함한 특별단속반을 편성, 관내 주요 산림 및 등산로 주변을 대상으로 산나물‧산약초 채취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허가 대상 외 희귀수목 및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 등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함평군은 산나물 채취 단속뿐 아니라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불법 취사 및 인화물질 소지, 연접지 논두렁 소각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활동을 병행 실시해 산불 예방에도 힘쓸 계획이다. /tstart20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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