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광주 학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받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임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현대산업개발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이에따라 현대산업개발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신청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blue@sedaily.com
서청석 기자 증권부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 미나 “전화받어” 챌린지,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 캠페인까지 확산
- 2 강원랜드, 2024년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생 모집
- 3 전북개발공사 “익산 부송 데시앙 책임지고 준공”
- 4 휴니드, 강원권 정비지원센터 개소…“성과기반 군수지원체계 마련”
- 5 [이슈플러스] “외국인 관광객 회복”…유통업계 기대감↑
- 6 사모펀드發 상폐추진 봇물…‘커넥트웨이브’도 증시 떠난다
- 7 삼성전자, MSI 열리는 中 청두서 T1과 오디세이 체험 행사 열어
- 8 뉴패러다임, 생성형 AI 활용 실무·피칭 스킬업 교육 프로그램 성료
- 9 예스티, 1분기 영업익 25억…전년비 1,090% ↑
- 10 고금리에 4대 금융 카드사 실적 '희비'…신한·하나·국민은 선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