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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부산대 '입학취소 집행정지' 첫 심문 비공개 진행

전국 입력 2022-04-15 18:58 수정 2022-04-15 19:08 유태경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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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전경. [사진=부산대]

[부산=유태경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이 15일 부산지법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조 씨가 신청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관련 첫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비공개 진행에 대해 법원 측은 통상 집행정지나 가처분 신청은 비공개로 진행해 온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조 씨 측 소송대리인 측은 "입학취소는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며 "신청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날릴 그럴 사유가 있는지,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심문 결정 내용은 다음 주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jadeu08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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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경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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