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활동이 늘면서 메신저를 이용한 범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의 피해액은 1,6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5% 감소했습니다.
다만 보이스 피싱 가운데 메신저 피싱의 피해액은 9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5.7% 급증했습니다.
금감원은 개인 정보 제공과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는 절대 터치해선 안 된다며, 속아서 송금한 경우엔 즉시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yunda@sedaily.com
윤다혜 기자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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