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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끄럽다" 윗집 부부 살해한 30대에 사형 구형

전국 입력 2022-04-27 13:53 조용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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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조용호 기자] 아파트 층간 소음 갈등을 빚다 이웃집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30대 가해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허정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35)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또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 접근금지 명령도 청구했다.

 

장씨는 지난해 927일 오전 033분쯤 전남 여수시 덕충동 한 아파트 9층에 사는 일가족 4명에게 미리 준비해 간 흉기를 휘둘러 40대 부부를 숨지게 하고 60대 부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웠으며 범행 과정에서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다""층간소음에 시달린다는 이유만으로 소음이 어디에서 유발된 것인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극단적이고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살해당한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부모는 회복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입었으며 피해자 아이들은 참혹한 현실을 깨닫게 될 때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이 자명하다""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중대해 관용 없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부부는 치킨 가게 일을 마친 새벽 시간대에 샤워와 식사로 소음이 발생했을 것이고, 일용직 노동자인 피고인은 새벽에 일어나야 해 수면에 방해됐을 것은 객관적으로 짐작된다"고 주장했다.

 

"법정에서 실시한 정신감정 결과 문제없다고 결과가 나왔지만 사건 발생 직전 과대망상 등 정신질환 증세와 조현병 초기 증세가 분명해 보인다""층간소음으로 인한 장기간 분노가 폭발한 점은 있을 수 있지만 계획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스스로 신고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장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다""제정신이 아니었다. 후회하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했다. 장씨의 선고 공판은 517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cho554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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