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대기업 반열 합류…“자산총액 5조 넘어”
산업·IT 입력 2022-04-27 14:45
수정 2022-04-27 15:19
김수빈 기자
농심 전경 이미지. [사진=농심]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농심이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대기업 반열에 합류하게 됐다.
27일 공정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71개, 2612개) 대비 각각 5개, 274개 증가했다. 두나무, 크래프톤, 보성, KG, 일진, 오케이금융그룹, 신영, 농심이 대기업 반열에 올랐으며, IMM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금융, 대우건설 등은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매년 5월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면 대기업집단, 10조원 이상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농심은 지난해 기준 총 24개의 계열사를 가진 가운데 공정자산총액은 5조5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농심은 사업 이익 증가 및 신규 자산 취득 등의 사유로 대기업집단이 됐다. 이에 따라 회사의 개요, 계열사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 수 등의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회사 소유 지배 구조 관련 중요 사항 등 앞으로 다양한 공시 의무가 적용될 전망이다. /kimsoup@sedaily.com
김수빈 기자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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