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손자녀 돌봄 지원하는 “손자녀돌보미 수당 패키지법” 대표발의
실제 많은 젊은 부모가 선호하는 조부모 돌봄 기여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 피력
정일영 의원. [사진=정일영 의원실]
[인천=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지난 23일 손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손자녀돌보미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손자녀돌보미수당 패키지법 개정안”을 대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은 합계출산율이 2020년 기준 0.84명으로,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0에 미치지 않는 유일한 나라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기간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해 저출산 해결에 나서고 있다.
특히, 작년 한 해 정부는 저출산 대책 중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양육 지원 정책에 약 11조 2,000억원을 소요했다. 하지만 정부의 다양한 저출산 관련 지원정책에 대한 국민의 체감 효능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정일영 의원이 이번에 발의하는 ‘손자녀돌보미 수당 패키지법’ 개정안은 정의원이 직접 매년 증가하는 맞벌이 부부 중 아이 양육가정의 실태를 확인하여 준비한 법안이다. 실제 영유아 부모의 상당수가 자신의 부모님, 즉 아이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정일영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일정시간의 영유아 돌봄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손자녀돌보미’ 자격을 취득한 조부모가 실제 영유아 돌봄을 수행하면 그에 대해 지역화폐를 통한 수당이 지급된다. 지역화폐를 활성화하면 그간 일부 지자체에서 조부모 돌봄 지원 정책을 실시하며 불거졌던 현금을 활용한 부정수급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정일영 의원은 “실제 많은 젊은 부모가 자신의 부모님에게 아이를 맡기는 만큼, 정책 대상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jykim@sedaily.com
김재영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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