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회(월·수·금) 예약제 진행
분쟁조정·소송 비용 등 지원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부산=유태경기자] 부산시가 소상공인의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 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산시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폐업 및 재기 ▲가맹점·대리점 분쟁 ▲일반 불공정거래 등 전반적인 법률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담은 주 3회(월·수·금), 오전·오후 예약제로 진행되며 전화 및 방문,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특히, 시는 올해부터 전문가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150만 원의 분쟁조정 비용과 소송 착수 시 최대 300만 원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 시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부산경제진흥원 전자우편 또는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지원은 예산소진 시까지다. /jadeu0818@sedaily.com
유태경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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