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합심의' 민간 확대 추진…주택 공급 속도
정부, '통합심의' 민간에도 확대·적용 계획
'도정법' 올 하반기 의원입법 형태 발의 예정
'통합심의' 민간 적용시 심의기간 절반 단축
'통합심의' 남발 우려 제기…적용 대상 제한도 필요
[앵커]
정부가 주택 인허가 절차와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통합심의' 대상을 민간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인데요. 설석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에 속도를 올리기 위해 '통합심의' 대상을 민간으로 확대할 전망입니다.
통합심의는 개별적으로 진행해온 건축심의나 각종 영향평가를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업 기간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는 공공재건축과 재개발 등 공공이 개입한 정비사업에만 적용되고, 민간 정비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민간 정비사업에도 통합심의를 적용해 민간의 주택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복안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민간 정비사업에 통합심의를 적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올 하반기에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는 오는 8월 발표할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주택 250만호 공급 촉진을 위해 민간사업으로 통합심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조만간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에 통합심의가 도입될 경우 통상 8∼10개월 이상 소요되는 각종 영향평가의 심의가 4∼5개월로 절반가량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민간이 추진하는 일반 주택사업에 대해서도 통합심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가 찬성 입장을 보이고, 여야도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연내 법안 통과가 가능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통합심의가 남발될 우려가 있어 적용 대상을 제한하는 보안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박현]
설석용 기자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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