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청사. [사진=남해군]
[남해=이은상기자] 남해군은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군민안전보험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을 당부하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등의 피해를 당한 군민이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올해는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골절수술비 △개물림사고 등 신규 항목을 추가하여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남해군은 군청 홈페이지, 남해군 SNS, 이장회의 배부 자료 등을 비롯해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마을회관, 축제장 등 군민이 많이 방문하는 곳에 홍보물을 배치하는 등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제17회 남해 마늘한우 축제기간 동안 안전홍보 부스를 운영해 홍보물을 배부하는 한편 현장에서 직접 피해자와 마주하는 남해경찰서, 남해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병의원 등을 방문해 군민에게 적극적인 보험 홍보 협조를 요청했다.
남해군 관계자는 “군민이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고도 군민안전보험을 알지 못해 보험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dandibodo@sedaily.com
이은상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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