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 소득 이내로 제한됐던 신용대출 한도가 다음 달부터 2배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가 시행되고 대출 금리가 무섭게 치솟고 있어서 대출 수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은행에서 연소득의 최대 2.7배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신용대출 최대한도가 대출자의 연소득 이내였는데, 5대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이 1일부로 이 내부 규정을 없애기로 한 겁니다.
따라서 대출 한도는 연봉의 2배 이상까지 가능합니다.
농협은행은 최대 연봉의 2.7배까지, 국민은행은 연봉의 2배까지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신한과 우리, 하나은행은 한도를 검토 중 입니다.
은행 신용대출 한도는 풀렸으나 대출 수요는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신용대출 한도가 풀리는 다음 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DSR은 대출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총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차주도 적용받게 됩니다.
신용대출은 300만 원 이하 소액이 아닌 이상 DSR 규제가 적용되는 겁니다.
또 고공 행진하는 대출금리도 한 몫 할 것으로 보입니다.
5월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4~5%이나, 금리는 앞으로 오를 일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빅스텝 압박을 받고 있어, 연말 신용대출 금리는 8~9%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혜입니다. /yunda@sedaily.com
[영상편집 박현]
윤다혜 기자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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