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모두 만 24세 미만 등 기준 충족 시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홍보 포스터. [사진=창원시]
[창원=유태경기자] 창원시는 7월부터 12월까지 만 24세 미만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 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는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면 양육 중인 자녀 1명당 2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은 부와 모의 2021년 월평균소득 합산했을 때 2022년 기준중위소득 60%이하(3인 251만 원)에 해당하면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 부모는 다음 달부터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서류는 신청서와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사실증명원이며, 가구 특성에 따른 증빙서류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후 제출하면 된다. /jadeu0818@sedaily.com
유태경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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