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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직장내 괴롭힘' 잇따른 제기…무혐의 처분 불구 '웬 징계?'

전국 입력 2022-07-08 18:05 수정 2022-07-09 10:20 이인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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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농협, 노동청 '혐의없음' 처분에도 "정확한 판단인지 고민해야"

군산고용노동지청 전경. [사진=이인호 기자]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농협이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사법당국의 무혐의 처분 결과에 동떨어진 징계절차를 밟자 조합원들과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군산농협 노조위원장을 지낸 A씨는 2018년 6월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전 지도위원들과 의견 충돌로 수년간 갈등을 빚었다.


A씨는 “2019년 조합장 선거 당시 유력 후보에 대한 성명서를 작성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성명서 주도는 전 지도위원 B씨가 작성하고 발송했지만 결국 책임은 노조위원장 명의로 나가면서 선거법과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해당 후보에 고소당해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대립했다”며 갈등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월 전 지도위원 B씨가 전자우편으로 노조원들에게 집행부를 비판하는 장문의 글을 발송했고, 이에 대한 정확한 현실을 노조원들에게 회신했다. 약 7개월간 이런 일들이 반복돼 노조원들을 대표하는 위원장으로 참 힘든 시간이었다”고 속내를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전 지도위원 C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A씨를 처벌해 달라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에 진정을 냈고, 조사결과 노조위원장 A씨는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 같은 사례는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지난 3월 전 지도위원 B씨도 같은 사유로 노조위원장 A씨를 처벌해 달라고 진정을 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나 근로자는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게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사법당국은 지난달 조사에서 "전 노조위원장이 전 지도위원 보다 관계의 우위성이 있다거나, 우위성을 이용한 일방적 행위로 보기 어렵고, 행위가 사업장 내 업무와 관련해 이뤄졌다고 볼 수 없어 관련법에 의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 노조위원장 A씨는 “전 지도위원들이 군산지청에 진정한 직장내 괴롭힘 사안을 객관적 조사를 토대로 직권조사를 실시해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에 직장내 괴롭힘 사고조서 심사승인을 한 점은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군산농협 박형기 조합장은 “직장 내 괴롭힘 처분결과를 통보받았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 결과가 정확한 판단인지 잘못된 판단인지 좀 더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노무사 관계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에 ‘혐의 없음’ 통보가 확인된 만큼 현 시점에서 징계 처분 절차를 중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라면서 "제대로 된 노동위원회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 심판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지금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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