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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직장 내 괴롭힘 무관용 징계' 공수표 비난

전국 입력 2023-09-08 15:13 수정 2023-09-08 15:49 이인호 기자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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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농협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들 징계 '하세월'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 통제 기능 맡기기 한계"

전북 군산농협 정문에 노동조합이 게첨한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이인호 기자]

[군산=이인호 기자]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가 최근 잇따른 직장 내 괴롭힘, 횡령 등 임직원 비리 사고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무관용으로 엄중 징계할 것을 약속했지만 개선에는 여전히 '뒷전'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지역 농협에서 벌어지는 있는 사고와 논란이 반복되면서 농협 조직 내부의 자정 및 통제 기능을 맡기기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제 전북 군산농협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간부 A씨와 B씨는 고용노동부로 부터 직장 내 가해자로 확정됐지만 그 이후 행보는 납득하기 힘들다.


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에 따르면 2021년 1월 간부 A씨가 군산 C지점에 찾아와 업적평가 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직원 D씨에게 참을 것을 강요하고 “그래, 못 참으면 어떻게 할래? , 말해 바! , 말해 바! , 어떻게 할 거야! , 사표 쓸거야! , 사표 내려면 내!”라는 발언을 했다.


이에 직원 D씨가 사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해 그해 3월 8일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으로 부터 간부 A씨가 직원 D씨에 행한 행위는 '근로관계 종료을 암시하는 발언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제압하려는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가 포함된 개선지도 문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간부 B씨는 같은해 11월 직원 E씨에게 문자로 '세치혀로 패가망신…' , '느네 하나님…' 이란 문자를 보낸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인정해 지난해 12월 26일 사업주인 군산농협에 행위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 등을 하도록 개선지도를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군산농협은 개선지도를 이행하지 않아 올해 2월 20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사건을 종결처리했다고 알려왔다.


문제는 올해 5월 중순 가해자인 간부 A씨는 조합감사위원회의 직접감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감사지적을 받았지만 징계절차는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은 점이다.


아울러 간부 B씨도 5월께 감사를 실시했지만 '징계심사 보류' 라는 이해 할 수 없는 내용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조합 관계자는 "조합감사위원회가 간부 A씨와 B씨 대해 감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간부 A씨와 B씨 대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사건은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확정 문서를 가지고 개인의 정신적 피해를 다루는 사건"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민사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확정된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정은 변하는 것이 없다. 이는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을 통해 확인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군산농협 박형기 조합장에게 통화를 시도했지만 불통됐고, 메시지를 남겼지만 답은 오지 않았다. 


이후 본보는 7일 군산농협을 오후 2시께 방문했지만 박형기 조합장이 외부출장중이란 답변을 듣고, 몇 시간 후 직장 내 괴롭힘 가해 당사들에게 반론을 듣기 위해 공문을 발송했지만 끝내 답변은 듣지 못했다.


한편 서울 농협중앙회 홍보실 관계자는 "이해 당사자 간 민사소송이 진행돼 징계절차가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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