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업 진행 오해와 논란 방지, 국민 신뢰 높일수 있어"
[사진=나주 부영cc]
[광주=주남현 기자] 부영주택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부지 기부와 관련한 전남도와 나주시, 부영주택간 협약서 내용을 공개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주)는 12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전남도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남도와 나주시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부지 기부와 관련한 부영주택과의 합의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부영주택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부지를 기부채납한 뒤 남은 잔여부지의 골프장에 공동주택 5,000여 가구 신축을 추진했다.
이에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골프장의 녹지3종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도시관리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두고 특혜 시비 논란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협약서 내용 일체를 공개하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방지하고, 골프장 잔여 부지 사업 진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있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tstart2001@sedaily.com
주남현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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