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 주정차 단속체계 '탄력적'

전국 입력 2022-07-29 13:28 이인호 기자 0개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어린이보호구역 등교 시간 외 최대 20분 단속 유예 실시

익산시 청사 전경. [사진=이인호 기자]

[익산=이인호 기자] 전북 익산시가 어린이 교통안전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정차 단속체계를 변경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상가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와 거주지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평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승하자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오전 8시 ~ 9시에는 10분, 오전9시~오후7시까지는 20분까지 단속유예 할 방침이다.


단, 기존 일반 도로에서 실시한 점심시간(정오~오후 2시)과 일렬주차 50분 유예단속은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유지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다소 불편함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시한만큼, 올바른 주정차 문화조성과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익산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을 구하고자 8월 말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9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k9613028@sedaily.com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이인호 기자 보도본부

k9613028@sedaily.com.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시아창의방송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

ON AIR 편성표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