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등교 시간 외 최대 20분 단속 유예 실시
익산시 청사 전경. [사진=이인호 기자]
[익산=이인호 기자] 전북 익산시가 어린이 교통안전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정차 단속체계를 변경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상가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와 거주지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평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승하자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오전 8시 ~ 9시에는 10분, 오전9시~오후7시까지는 20분까지 단속유예 할 방침이다.
단, 기존 일반 도로에서 실시한 점심시간(정오~오후 2시)과 일렬주차 50분 유예단속은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유지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다소 불편함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시한만큼, 올바른 주정차 문화조성과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익산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을 구하고자 8월 말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9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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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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