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별도 신청 없이 4개월간
군산시청 전경.[사진=이인호 기자]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상수도 요금을 오는 11월까지 별도의 신청 없이 4개월간 감면한다.
이번 상수도 요금감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가정용을 제외한 전 업종의 상수도 요금에 대해 실시한다.
일반용과 목욕용, 선박용 수용가는 상수도 요금의 30%를, 공업용 수용가는 10%를 감면한다.
단 공업용과 일반용이 같이 부과되는 수용가의 경우 일반용은 감면에서 제외되며, 관공서와 공공기관은 제외된다.
한편 감면대상은 소상공인 1만 2000여개소, 목욕용 42개소, 공업용 173개소가 해당되며 감면액은 총 25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k9613028@sedaily.com
이인호 기자 보도본부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 미나 “전화받어” 챌린지,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 캠페인까지 확산
- 2 “빌 게이츠까지?” 美 열풍 피클볼…패션업계도 ‘주목’
- 3 김포 원도심 랜드마크 기대 ‘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 관심
- 4 전북개발공사 “익산 부송 데시앙 책임지고 준공”
- 5 "전남권 의대유치 공모는 부당" 순천대 불참에 꼬이는 전남도
- 6 [이슈플러스] “외국인 관광객 회복”…유통업계 기대감↑
- 7 카페051, 5월 1일 전국 가맹점 아메리카노 무료 행사 진행
- 8 그로쓰리서치"클리오, 인디브랜드 최강자…올해 최대 실적 전망"
- 9 “에스파와 함께”…미쟝센, ‘퍼펙트세럼’ 신규 광고 온에어
- 10 사모펀드發 상폐추진 봇물…‘커넥트웨이브’도 증시 떠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