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신동빈 사면되나…‘광복절특사’ 심사위 개최
산업·IT 입력 2022-08-09 20:09
문다애 기자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법무부는 오늘(9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는 기업인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사면심사위가 특사 대상자를 선정하면, 법무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명단을 보고합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특사 대상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대상자 명단은 오는 12일 발표될 전망입니다./ dalove@sedaily.com
문다애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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