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지위 향상, 교직원 교육환경 개선 법률 개정" 촉구
제86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개최
제86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사진=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주=금용훈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2일 대구광역시 호텔 수성에서 제86회 총회를 개최하여, 교육감특별위원회 구성 등 10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교육의제에 대한 토의를 실시했다.
제86회 총회에서는 최근 재정당국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와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대응을 위한 교육감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이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굴착기 운전기사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의 범주에, 실제 도로 이동 가능한 모든 건설기계 운전자도 현행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건설기계(굴착기 포함) 운전자도 포함할 것을 개정 요구했다.
제86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사진=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발언을 통해 "협의회는 공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과정 운영의 질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함께 공감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및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움직임에 대한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모아 대국회 제안을 비롯하여 정부와 소통을 지속하고 국민들께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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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용훈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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