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무협협회, ‘제2차 무역산업포럼’ 개최…“수출·물류경쟁력 강화 필요”

산업·IT 입력 2022-11-09 10:00 성낙윤 기자 0개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한국무역협회 CI. [사진=한국무역협회]

[서울경제TV=성낙윤기자]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하고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제도인 안전운임제는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환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제2차 무역산업포럼’을 개최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및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을 9일 발표했다. 이날 포럼에는 수출업계와 물류업계 기업인·종사자, 학계 등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올해 7월까지 우리 수출의 세계 순위가 7위에서 6위로 올라가는 등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지만 구조적 측면에선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세계 수출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3.2%에서 2020년 2.9%로 떨어진 뒤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0.1%p 낮아지면 취업 인원은 13만9,000명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2015년 대비 2021년 일자리는 41만6,000개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정 부회장은 “각종 기업규제 신설, 노동유연성 악화 등으로 우리 기업이 해외로 떠나가 수출산업기반이 약화되고 양질의 일자리도 많이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서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현행 안전운임제가 표준운임제로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대기업 하청업체나 식품·가구·고무·금속가공 등 영세 수출업체들은 운송비 증가 등 물류비 애로를 수출경쟁력 약화의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며 “화물연대 등 집단의 힘으로 애로를 타개해가는 차주들과 달리, 흩어진 다수의 영세 수출업자들은 차주나 정부 또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애로를 제대로 호소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안전운임제에 따르면, 계약당사자(운송사 및 차주)도 아닌 화주가 물건 운송을 부탁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이러한 점에서 교통안전 효과도 불분명하고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제도인 안전운임제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김병유 무역협회 회원서비스본부장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 동향과 경쟁력에 대해 발표했다.


김 본부장은 “2022년 8월 기준 미국 서부 LA항의 컨테이너 체류일이 ‘5일 이상’인 경우가 여전히 25%에 달하고, 부산항은 수출화물의 컨테이너야드(CY) 반입을 ‘선박입항 3일 전’으로 제한하는 등 국내외 주요 물류시설의 화물적체 및 처리 지연이 지속되고 있다”며, “무역협회의 올해 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25.4%)에 이어 물류비 상승(18.0%)을 두 번째로 큰 애로요인으로 꼽았다”고 지적했다.


수출입 물류 경쟁력에 대해 김 본부장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물류비 비중은 2018년 기준 9.4%로, 미국(9.1%) 및 일본(7.9%)에 비해 높고, 2009년(9.7%)과 2017년(9.0%) 대비 뚜렷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기업의 매출 대비 물류비 비중은 2005년 9.7%에서 지속 하락해 2018년 6.5%까지 떨어졌으나, 2020년 7.1%로 다시 상승했고 2021년 물류대란을 고려한다면 기업의 매출 대비 물류비 비중은 더욱 커졌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역협회는 우리나라의 물류 경쟁력 약화의 요인으로 ▲높은 도로운송비 ▲물류 규제 및 불합리한 시장구조 ▲물류 인건비 증가 ▲저조한 디지털 전환 수준을 꼽았다. 이에 기업의 물류비 부담 축소를 위해 ▲물류 시설 노동유연성 확보 ▲물류 디지털 전환(DT) 지원 ▲안전운임제도 일몰 ▲기업 물류현황 정례조사 등 정책 지원을 제언했다.


한편, 이태형 교통연구원 박사는 “지속가능한 화물운송시장 체제 조성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법 정비, 허가번호 체계 표준화 등 통합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박민영 교통정책경제학회 교수는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운송공급자(차주 및 운수사)와 수요자(화주)의 의견이 동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비해야 한다”며 “운송원가 항목을 단순화하고 객관적인 원가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nyseong@sedaily.com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성낙윤 기자 산업1부

nyseong@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시아창의방송

0/250

ON AIR 편성표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