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쓰레기 과태료 1억745만원 ...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뿌리 뽑는다
12월 12일부터 22일까지 시 전역 대상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
종량제 봉투 미사용 등 불법행위 적발 시 최고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강원도 춘천시 춘천시청.[사진=춘천시]
[춘천=강원순 기자]강원도 춘천시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건수는 1,584건, 과태료는 1억745만 원이다.
이처럼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줄지 않자 시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먼저 자발적인 투기 감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단속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우선 시행할 방침이다.
이후 집중단속을 통해 무단투기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12월 12일부터 22일까지 단속반을 가동해 시 전역서 단속을 한다. 계도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일까지다.
중점 단속 대상은 종량제 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쓰레기 혼합배출, 생활폐기물 및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등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최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투기를 근절할 것”이라며 “춘천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k10@sedaily.com
강원순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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