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직선거리 100m에서 200m로 거리 규정
전북 익산시청 전경. [사진=이인호 기자]
[익산=이인호 기자] 전북 익산시가 내년부터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제한을 강화한다.
9일 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조례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은 기존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2차로 이상(포장폭 6m이상) 도로에서 직선거리 100m에서 200m로 거리 규정이 강화됐다.
또 하천 및 저수지로부터 직선거리 200m내에 입지가 불가능한 규정이 신설됐다.
주거지 거리제한은 10호 미만 주거지로부터 100m이내, 10호 이상 주거지로부터 200m(사업 면적이 5000㎡이상일 경우 300m)이내에 입지가 불가해졌다.
익산시에 5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5년이상 소유한 토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거리 제한 구역 내 세대의 80% 이상 동의를 얻으면 개발행위를 허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설치하는 경우는 이 같은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한편 개정 조례는 내년 1월 1일 시행되고, 시행일 이전까지 접수된 개발행위 건은 현행 조례를 적용한다. /k9613028@sedaily.com
이인호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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