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주민세 자동차세 등 면제
울산시청 전경.[사진 제공=울산시]
[부산=김정옥 기자]울산시가 이태원 희생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내년까지 주민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면제를 추진한다.
시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의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울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동의안은 울산시의회 심의에 이어 16일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또 구․군 의회에서도 구․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20일까지 의회 의결을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감면 동의안은 행정안전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전국이 통일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지방세 감면 적용 기준’에 따른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재해 등 특수한 사유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감면대상자는 울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태원 사고에 따른 사망자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 등이다.
감면 세목은 12월 부과되는 2기분 자동차세와 내년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자동차세,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희생자 상속에 따른 취득세 등이다.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고, 본회의 의결 후 추가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해당 동의안을 준용해 감면 해준다.
울산시는 이태원 사고로 고통 받는 유가족의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유가족 자료를 토대로 직권으로 감면을 추진하고, 누락자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 신청을 통한 감면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kjo571003.naver.com
#Tag
김정옥 기자 보도본부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 '토허제' 재지정에 거래 위축?…목동, 신고가 속출
- 2 포커스미디어 “아파트 입주민 효도 콘서트 1위 임영웅”
- 3 실적 눈높이 오른 네이버, 28만원 간다…"라인 영향 제한적"
- 4 티웨이항공, 월간 티웨이 5월 프로모션 진행…여름 휴가 대비 초특가 항공권 판매
- 5 그로쓰리서치"카이노스메드, 퇴행성 뇌질환 게임체인저 기대"
- 6 전기차 판매 숨고르기…‘RV 하이브리드’ 시장 주도
- 7 '프리미엄'으로 승부하는 카드사…우량고객 유치 집중
- 8 더블역세권 입지 소형주택 ‘강동 리버스시티’ 분양
- 9 다음주 홍콩ELS 분조위…30~60% 배상 전망
- 10 카카오엔터 “마포 카페서 로판 웹툰·웹소설 주인공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