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설 맞아 중소‧중견기업에 14.3조원 풀어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민세원기자] 금융당국이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총 14조3,0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과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설 연휴(21일~24일)동안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과 공과금 자동 납부일이 다가오는 경우 설 연휴 이후(1월 25일)로 자동 연기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 연휴기간 금융이용 불편 해소 및 자금지원’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4조3,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과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먼저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해준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과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1조2,000억원을 공급하고 최대 0.4%포인트 내 금리인하 혜택도 준다.
신용보증기금은 신규 7,000억원, 대출연장 3조4,000억원 등 총 4조1,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연매출 5억~30억 규모의 40만개 중소 가맹점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없이 설 연휴 중 발생한 카드결제 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신속하게 지급한다.
일반 금융소비자를 위한 혜택도 마련했다.
시중은행을 포함한 보험, 저축은행, 카드 등 금융회사의 대출 만기가 설 연휴 중 도래한다면 연체이자없이 만기가 1월 25일로 자동 연장된다.
카드대금과 보험료, 통신료 등 공과금 역시 설 연휴가 납부일이라면 연체료없이 25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된다.
이밖에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지급일이 설 연휴라면 오는 20일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금융위 관계자는 “설 연휴 중에도 긴급한 금용거래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5개 이동점포에서 입출금, 신권 교환 등을 할 수 있다"며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도 12개 탄력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ejoo0502@sedaily.com
민세원 기자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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