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한은행]
[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신한은행은 시중은행 최초로 만60세 이상 고객의 창구 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5일 밝혔다.
시행 기간은 오는 10일부터이다.
신한은행은 디지털 뱅킹 채널을 통한 금융업무가 쉽지 않아 창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시니어 고객의 창구 송금수수료를 면제해 고객들이 더 쉽고 편안하게 은행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창구 송금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건당 600~3,000원이 발생하며 이번 면제 조치를 통해 혜택을 받는 고객은 약 2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 1월 시행한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 및 자동이체 수수료 면제에 이어 디지털 금융 취약계층인 시니어 고객들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를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고객중심 경영철학을 지속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 kmh23@sedaily.cpm
김미현 기자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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