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박형기 군산농협 조합장 입찰방해 혐의 '기소'
입찰 공고 지난 시점 날짜 위조해 신청서 접수 강요
먼저 접수한 주민 입찰가액 정보 빼내 '외조카 낙찰'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전경. [사진=특별취재팀]
[군산=특별취재팀] 검찰이 입찰방해 혐의로 군산농협 조합장 후보 박형기를 기소했다.
5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등에 따르면 2021년 9월 군산농협 노동조합이 당시 조합장인 박형기 씨를 상대로 낸 고발장을 수사해 올해 지난달 24일 불구속 기소(구공판)했다.
불구속 구공판은 검찰이 피의자를 불구속한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불구속 구공판 기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징역형 선고 필요성이 있는 중대사안의 경우 재판을 통한 형량 결정을 재판부에 구하며 보통 징역형 집행유예나 징역형 실형선고 둘 중 하나가 유력한 상황일 때 이뤄진다.
서울경제 TV가 단독 입수한 고발장에서 박형기 당시 조합장은 2020년 12월 30일부터 2021년 1월 14일까지 진행된 군산농협 개정지점 마트 임대차 모집공고 관련, 지역 주민이 1월14일 단독 입찰한 금액을 확인한 후 외조카인 Y씨를 내세워 이미 입찰 기간이 지난 18일 입찰서류를 제출했는데도 불구, 조합장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직원에게 Y씨 신청서를 접수받을 것을 강요하고 14일로 날짜를 위조하라 한 것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먼저 접수한 지역주민 보다 높게 금액을 제시한 외조카 Y씨가 결국 낙찰되면서 공정해야 할 군산농협의 입찰을 위계로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관계자는 "입찰방해 혐의로 고발한지 17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아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다. 최근 군산지청에서 보낸 고발 사건 결정결과 통지서를 받아보니 지금까지 고생했던 지난날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의 입찰방해 혐의 불구속 기소(구공판) 관련해 박형기 후보에게 통화를 시도했지만 불통됐고, 입장을 묻는 메세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끝내 오지 않았다.
한편 군산농협 노동조합은 지난달 21일 전주지방검찰청에서 당시 박형기 조합장 입찰비리 혐의와 관련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wjdmd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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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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