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물기·이륜차 교통위반, 꼼짝마" 후면 무인단속 첫 도입
입력 2023-03-24 13:49
금용훈 기자
자치경찰단, 4월 제주시 광령1교차로내 설치
시범운영 효과분석 통해 제주도 전역 확대
제주자치경찰단 정문. [사진=제주자치경찰단]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인공지능(AI) 영상분석 기술과 컴퓨터가 스스로 외부 데이터를 조합, 분석해 학습하는 기술인 딥러닝을 접목한 첨단기술을 활용해 교차로 내 꼬리물기 및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근절하고자 도내 최초로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도입·운영한다.
현재 무인단속장비는 주로 차량의 전면 번호판을 찍는 방식으로 운영돼 번호판이 후면에 있는 이륜차의 경우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꼬리물기' 위반처럼 후면 단속이 필요한 경우 인력에 의한 단속에 의존해왔다.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후면 무인단속장비' 시범운영을 통해 이륜차 단속 등의 효과가 확인되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확대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다음달 중 제주시 광령1교차로 내에 고정식 후면단속장비를 설치해 꼬리물기 및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계도) 등 일정 기간 시범 운영하고, 이후 효과분석을 거쳐 제주도내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jb007@sedaily.com
금용훈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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