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환수, 최대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예정
전북 완주군청 전경. [사진=이인호 기자]
[완주=이인호 기자] 전북 완주군이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완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 단속에 나선다.
3일 군은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상반기 완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조폐공사 통합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분석한 부정유통 의심거래 추출 자료와 부정유통 관련 신고·접수한 내용 및 의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본인 가맹점에서 스스로 상품권을 결제하는 경우 ▲상품권을 부정수취 및 불법 환전하는 경우 ▲상품권을 제한 업종에서 사용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등이다.
군 관계자는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전체적인 군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부정유통 일제단속에 적발되는 가맹점은 심각한 위반행위의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가맹점 등록 취소 및 부당이득 환수 또는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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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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