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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금류·가금산물 반입금지 탄력 적용"

전국 입력 0000-00-00 00:00 수정 2023-04-04 09:40 금용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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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청정지역 유지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도]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3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달부터 평시 방역관리대책 기간으로 전환했다.

 

지난해 10월 경북 예천 종오리농장을 시작으로 올해 3월 전북 정읍 오리농장까지 전국 71개소의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으나, 제주도는 농장 내에서는 발생하지 않아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농장 비발생 청정지역을 이뤄냈다.

 

제주도는 겨울철새 북상과 함께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종료됐지만, 최근 발생한 전북 정읍시의 방역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발생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고강도 방역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다.

 

공·항만 입도객 및 차량 소독,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축산관계자 및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소독조치 등 특별관리는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특별방역 기간 중 37회의 방역요령 고시 조정을 통해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와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탄력적으로 시행해 제주도내 가금산업 보호에 노력을 기울였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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