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착오송금 가상자산 사용시 횡령죄로 처벌해야"
이용우 의원. [사진=이용우 의원실]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경기 고양시정)은 지난 7일 착오송금된 가상자산을 사용 · 처분하는 경우 이체자산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송금절차의 착오로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전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의 경우 법적 처벌근거가 없어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점유이탈물이나 유실물을 임의로 처분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되고, 착오로 이체된 금전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도 횡령죄로 처벌되지만, 가상자산을 무단 처분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이체자산 횡령죄를 신설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융자산 또는 가상자산을 보관 · 관리하는 금융계좌 또는 가상자산주소에 법률이나 계약상 원인 없이 이체된 금융자산 또는 가상자산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함으로써 형사상 처벌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이용우 의원은 "가상자산 역시 엄연한 자산이다"며 "착오송금된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하는 것을 범죄행위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jykim@sedaily.com
김재영 기자 보도본부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 미나 “전화받어” 챌린지,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 캠페인까지 확산
- 2 강원랜드, 2024년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생 모집
- 3 전북개발공사 “익산 부송 데시앙 책임지고 준공”
- 4 휴니드, 강원권 정비지원센터 개소…“성과기반 군수지원체계 마련”
- 5 삼성전자, MSI 열리는 中 청두서 T1과 오디세이 체험 행사 열어
- 6 뉴패러다임, 생성형 AI 활용 실무·피칭 스킬업 교육 프로그램 성료
- 7 사모펀드發 상폐추진 봇물…‘커넥트웨이브’도 증시 떠난다
- 8 [이슈플러스] “외국인 관광객 회복”…유통업계 기대감↑
- 9 예스티, 1분기 영업익 25억…전년비 1,090% ↑
- 10 고금리에 4대 금융 카드사 실적 '희비'…신한·하나·국민은 선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