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식 전 도의원·시민발전㈜ 前 대표·건설업자·前 시의원 등 피고인 4명 항소
전주지검 군산지청 전경. [사진=이인호 기자]
[군산=이인호 기자] 금권 선거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에 대한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18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주)는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 등 4명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검찰은 1심 판결이 법리와 논리에 부합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한편 당시 1심 재판부는 “강임준 시장이 단독으로 혹은 공동 피고인과 함께 재산상 이익이나 금전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며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판시했다. /k9613028@sedaily.com
#Tag
이인호 기자 보도본부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 미나 “전화받어” 챌린지,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 캠페인까지 확산
- 2 “빌 게이츠까지?” 美 열풍 피클볼…패션업계도 ‘주목’
- 3 김포 원도심 랜드마크 기대 ‘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 관심
- 4 전북개발공사 “익산 부송 데시앙 책임지고 준공”
- 5 [이슈플러스] “외국인 관광객 회복”…유통업계 기대감↑
- 6 "전남권 의대유치 공모는 부당" 순천대 불참에 꼬이는 전남도
- 7 카페051, 5월 1일 전국 가맹점 아메리카노 무료 행사 진행
- 8 그로쓰리서치"클리오, 인디브랜드 최강자…올해 최대 실적 전망"
- 9 [위클리비즈] “못 채워도 일단 띄워” 국내 항공사, ‘운수권 유지’위해 中 노선 증편 外
- 10 “에스파와 함께”…미쟝센, ‘퍼펙트세럼’ 신규 광고 온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