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사업때 관내 214가구 혜택…6월23일 마감
서귀포시청. [사진=서귀포시]
[서귀포=금용훈 기자] 제주 서귀포시는 올해 1차 사업으로 가구 주거비 부담 경감에 도움을 준 '2023년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2차 신청·접수를 다음달 23일까지 받는다. 1차사업때는 관내 214가구를 대상으로 2억6780만7,000원을 지원했다.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신청가능하다.
대상가구에는 연 1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의 1.5%(최대 120만원)를 지원하고 2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구의 경우라면 대출이자의 2%(최대 16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6월23일 까지 가능하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금융거래확인서와 신분증을 소지하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이후 서귀포시 건축과에서 접수된 서류들을 검토하고, 제주도 주택토지과에서 주택소유 조회 등 자격심사 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7월 말 일괄 지원할 예정이다. /jb007@sedaily.com
금용훈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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