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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으로 보험 가입…하반기 달라진 제도는

금융 입력 2023-06-28 19:37 수정 2023-06-28 21:27 김미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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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부터 보험사들의 보험 상품 판매 방식이 추가되고, 보험 계약과 연계해 제공하는 물품도 다소 확대됩니다. 금융당국이 달라진 금융 환경에 맞춰 보험사들의 디지털화와 신상품 출시를 지원하겠단 건데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대해 금융부 김미현 기자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김 기자, 먼저 보험사들의 판매 방식이 달라진다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기자]

네, 한마디로 보험사들이 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통로가 추가되는 건데요.


오늘(28일)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모든 보험사는 하이브리드 방식과 화상 통화를 활용해 보험 모집이 가능합니다.


하이브리드는 스마트폰을 통해 음성을 들으면서 동시에 화면으로 설명서를 보는 방식인데요.


지금은 일부 보험사만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보험 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험사들은 가입자 모집을 위해 활용하는 비대면 채널은 전화나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 뿐인데요.


특히 전화모집은 소비자가 설계사와 음성통화만으로 보험 상품을 이해하고 청약을 진행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음성과 화면을 통해 함께 설명을 듣게 돼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사무실이나 집에서 화상 통화로 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게 됩니다.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모집의 경우 7월 6일부터 운영됩니다.


[앵커]

이와함께 보험 계약시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물품도 다소 늘어난다면서요.


[기자]

네, 금융위는 보험사가 보험 상품 판매 시 보험 사고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물품도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보험사가 소비자와 보험 계약을 할 때 3만원이 넘는 물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보험사고 발생위험 경감효과가 있는 물품에 한해서 2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들면 주택화재보험 가입자에게는 20만원 상당의 가스누출 감지 제품 등을 줄 수 있는 식입니다.


또는 반려동물보험 가입자에게는 연간보험료의 10% 상당의 반려동물 구충제나 예방접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사의 경영 자율성을 높여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보험을 계약할 때 소비자들에게 전달해야 할 정보도 더 많아진다면서요.


[기자]

네, 현재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들의 모든 상품들을 모아 비교 공시해주는 서비스를 운영 중인데요.


앞으로 이 항목에 '보험계약 유지율’이 추가로 표시됩니다.


이는 해당 보험상품의 중장기적 만족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목적입니다.


현재도 보험 상품별로 단기 지표인 불완전 판매 비율 등은 공시되고 있습니다. 불완전 판매 비율은 1년 간의 신규 계약 가운데 민원 해지나 무효 등의 비중을 의미합니다.


앞으로는 체결된 계약의 1년, 2년, 3년, 5년 간 유지 비중과 같은 유지율을 추가 공시해서 다른 소비자들의 실제 전반적인 만족도도 같이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보험사로서도 장기적으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데 더 힘쓸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앞으로는 외화보험을 판매할 때는 소비자가 충분히 상품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가 강화됩니다.


외화보험이란 보험료는 물론 보험금 지급까지 모두 외국돈으로 이뤄지는 보험인데, 실제 판매는 원화로 진행돼 환율변동 위험이 큰 상품입니다.


금융위는 보험사들이 외화보험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외화보험 실수요 여부를 확인하고,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나 해지환급금 등을 수치화해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네. 7월부터 바뀌는 보험제도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kmh23@sedaily.com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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