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받은자 아닌 타인 운영하는 곳 많아
임차인 피해자 고소, 경찰 수사 진행중
불법 공유수면 임대 문제가 발생한 발생한 고창군 청사. [사진=주남현 기자]
[고창=주남현 기자] 어류등 양식장으로 이용이 가능한 공유수면의 이용 권리가 불법으로 임대되고 있어서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 및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전북 고창군 등에 따르면 최근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타인에게 임대 및 이용료를 받아 챙긴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A씨는 지난해 가을, 새우 양식장 운영을 위해 전북 고창군 부안면 송현리 일대 공유수면 이용권 4,000만원을 지급하고, B씨로부터 임차했다.
그러나 B씨는 이용권한이 없는데도, 버젓이 불법으로 A씨에게 돈을 받고 이용권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씨는 B씨를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창군은 이같은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고, 공유수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이용 허가를 받은 어민이 공유수면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다"며 "이번 전수 조사를 통해 불법이 드러나면 허가권을 박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의 공유수면은 양식장등 어업 종사자 및 계획하는 주민들에게 이용 허가를 내어주고 있는데, 현재 45건에 290ha에 이른다. /tstart2001@sedaily.com
주남현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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