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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HD현대오일뱅크 임원·법인 기소…'유해물질 배출 혐의'

산업·IT 입력 2023-08-11 13:17 수정 2023-08-11 13:30 김효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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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오일뱅크 “위법 고의성 없어…재판으로 사실 가린다”

[사진=HD현대오일뱅크]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HD현대오일뱅크 법인과 임직원 7명이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수년 동안 약 270톤(t)의 공장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다.


의정부지검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팀장 어인성 환경범죄조사부장)은 이날 현대오일뱅크 법인과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부회장)을 지낸 A씨(64) 등을 '공장 폐수 불법 배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현대오일뱅크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를 '공업용수 재이용'을 빙자해 자회사나 대기 중으로 불법 배출했다"며 "방지시설을 거친 폐수처리수의 재이용은 적법하지만, 시설을 안 거친 원폐수의 재이용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HD현대오일뱅크 “위법 고의성 없어…재판으로 사실 가린다”


HD현대오일뱅크는 이날 대산공장 공업용수 재활용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이번 사안은 ‘물 부족에 따른 공업용수 재활용’의 건으로서, 위법의 고의성이 없고 실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며 “추후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예정이다”라고 입장문을 냈다.


HD현대오일뱅크는 공업용수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환경오염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회사는 “이미 사용한 공업용수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재활용수를 폐쇄 배관을 통해 대산공장 내 계열사 설비로 이송, 사용했고, 방지시설을 통해 적법한 기준에 따라 최종 폐수로 방류했기 때문에, 국민건강과 공공수역을 비롯한 환경에 어떠한 훼손이나 위해도 끼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업용수 재활용은 물 부족 지역에서 용수의 절대 사용량을 줄이고 그에 따라 폐수 총량을 줄이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대산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공업용수를 정상 공급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HD현대오일뱅크에서 발생하는 재활용수를 계열회사가 사용했다”며, “이는 수자원 절약에 기여하고 공업용수를 재활용한 만큼 최종 배출되는 폐수 총량도 줄이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공업용수 재활용 과정에서 오염물질인 페놀화합물을 대기로 배출해 대기오염을 유발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업용수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페놀화합물이 포함된 배출가스가 대기 중으로 배출됐다”며, 외부와 차단된 배관을 통해 재활용수가 이송됐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현대오일뱅크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HD현대오일뱅크는 “냉각과정에서 투입하는 다량의 가성소다와 제올라이트 촉매가 각각 페놀을 석탄산나트륨으로 중화시키거나 페놀을 흡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페놀화합물이 배출가스에 포함된 채 대기로 증발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 실제로 검찰의 의문 제기 이후 2022년 12월 실시한 3차례 측정 결과 이 설비의 배출가스에서 페놀화합물이 검출되지 않은 점, 최종 방류수에서 페놀류가 검출되지 않도록 완벽히 처리할 수 있는 폐수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당사가 굳이 페놀화합물을 대기로 배출할 이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같은 검찰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hyoje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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