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이초 교사 49재…제주도교육청 "위법 행위 간주"

전국 입력 2023-08-30 06:02 금용훈 기자 0개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전교조 "공교육 정상화위한 교사들 목소리 듣지않는 야만 행동"

제주지역 9.4 추모 문화제 포스터. [사진=제주 교원 일동]

[제주=금용훈 기자] '9449'는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나타내는 숫자다.

전국 교사들은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선언하고 추모 문화제 행사를 준비 중이나, 제주도교육청은 이 같은 추모 행사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강경하게 대응을 천명했다.
 
이런 제주도교육청의 움직임에 전교조 제주지부는 "현재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모행동'을 비롯한 '추모집회'를 불법이라 규정"하고 "해임과 징계로 답한 것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사들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겠다는 야만의 행동이자 교사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다"고 강조했다.

제주자치도교육청은 28일 서이초 교사의 49재 관련해 '정상적인 학사운영' 및 교원 '복무관리 철저'라는 지침을 모든 학교에 시달했다. 주 내용은 집단행동과 불법행위에 대해 위법 행위로 간주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도 전날 "서이초 교사 추모나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위해 학교가 9월 4일을 임시휴업일로 정하거나 교사가 연가·병가를 사용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위법하다"며 "교장이 이날 교사의 연가·병가를 승인하는 행동 역시 위법"이라고 못 박았다.

이런 가운데, '공교육 멈춤의 날' 9.4 제주 추모 문화제가 제주자치도교육청 앞마당에서 계획돼 있다.

'제주 교원 일동'이라고 밝힌 행사 주최측은 "이번 추모 문화제는 고(故) 서이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을 기림과 동시에, 현 상황이 만들어진 교육계 내부의 구조적 문제의 개선을 촉구하는 자리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이초 교사의 죽음은 교사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주는 교육 현실의 단면을 보여주며 교사가 탈진하고, 공교육이 마비될 만큼 심각한 상황들이 학교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현 교육 현실의 심각성 강조다"라고 토로했다. /jb007@sedaily.com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금용훈 기자 보도본부

jb007@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시아창의방송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

ON AIR 편성표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