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토스뱅크]
[서울경제TV=민세원기자] 토스뱅크는 금융결제원의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토스뱅크는 외국인 고객이 토스뱅크 계좌를 개설할 시 금융결제원과 법무부가 구축한 전용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을 할 수 있게 됐다.
진위확인 서비스는 외국인등록증(신분증)의 사진 특징점까지 추출해 법무부 데이터베이스(DB) 사진과 유사도까지 검증한다.
기존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에 금융결제원의 진위확인 서비스까지 더해 외국인 고객의 신원에 대해 보다 안정적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외국인 계좌개설 서비스를 선보인 이후부터 외국인 고객들을 위해 지속적인 서비스 고도화를 진행해왔다”며, “앞으로도 은행에 대한 고객경험을 바꿔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yejoo0502@sedaily.com
민세원 기자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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