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추경안, 기금운영 변경안 등 의결
영광군의회가 19일 14일간의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있다. [사진=영광군의회]
[영광=주남현 기자] 전남 영광군의회는 19일 2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위원위 소관 부의안건 12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 2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 14일간의 임시회를 마쳤다.
본회의 안건상정에 앞서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일영 의원은 "정책 입안 시 군민을 정책의 중심에 둘 것과 공공기관 건축물을 설계할 때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해 엘리베이터 설치가 의무화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김한균)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626억 8,23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70%인 127억 7,334만 원이 증가했으며,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56억 8,328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 584억 8,710만 원 보다 28억 382만 원이 감소했다. /tstart2001@sedaily.com
주남현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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