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국감서 부작용 지적…멀어진 법제화
[앵커]
비대면 진료가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의약품 오남용, 불법 진료 등 비대면 진료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쏟아져, 업계가 희망하는 법제화 가능성은 더 낮아지는 모양새입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의견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1월부터 약 21개월 동안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된 마약류 의약품이 약 6만 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약류 의약품의 상당수가 비급여 의약품인 것을 고려하면 비대면 진료로 처방된 마약류 의약품이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도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싱크] 이정근 /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마약류‧오남용 의약품 및 전문 의약품 광고 그 다음에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 등을 정해서 의료법, 약사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제도 논의 이전에 안전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기 위한 정부 차원의 준비 인프라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반면 플랫폼 업계는 비대면 진료 문제에 대해선 깊게 공감하면서도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싱크] 김성현 / 올라케어 대표
“비대면 진료가 제도권에 안착이 되고 장기적으로 디지털헬스케어라는 더 큰 의미의 의료 혁신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 비대면 진료의 부작용에 대한 사례가 쏟아지면서, 법제화 추진 동력은 약화되는 분위기입니다.
2021년 국감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의약품 오남용 문제가 제기돼 처방 제한이 이뤄졌고, 지난해 국감에선 불법 처방에 대한 사례가 쏟아지며 진료 대상 등이 좁혀진 바 있습니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3개월 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현재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writer@sedaily.com
[영상취재 김서진 / 영상편집 이한얼]
서지은 기자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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