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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 “금호강 사색있는 산책로 조성사업”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로 의결

전국 입력 2023-11-21 12:28 김정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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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법 등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으나,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대구=김정희기자] 대구지방환경청(이하, 대구환경청)20금호강 사색있는 산책로 조성사업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환경보전방안 포함)에 대하여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문위원회는 대구환경운동연합*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상 현지조사에서 단지 3종의 법종보호종만을 확인하였다며 거짓·부실 의혹을 제기하고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개최를 요청해 열리게 되었다.

 

 

이에 대구환경청은 본 건 심의를 위해 `협의기관, 변호사, 교수, 환경 관련 공단 및 연구기관 등`으로 전문위원회를 구성(9*)하고,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공(11.7)하는 등 거짓부실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했다.

 

 

심의 결과, 전문위원회는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이 거짓부실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의견을 제시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의38항에 따라 `부결`로 의결했다.

 

전문위원들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상의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법정보호종 출현에 시간·계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현장조사 당시 법령에서 정한 관련 전문가의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할 정도 등의 거짓 또는 부실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의36항에 따라 10인 이내(간사 1명 별도)로 구성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위원회 개최 결과, 거짓·부실로 의결되는 경우에는 `고발(부실은 과태료), 및 영업정지(거짓 6개월, 부실 3개월)` 처분를 받게되고,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결된 경우에는 `종결`한다.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거짓부실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와 함께 지속적인 교육도 병행하겠다.”,

 

추가 발견된 법정보호종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게 최적의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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