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비대면으로 외국환 신고 업무가 가능한 온택트(Ontact) 해외투자 서비스를 확대 개편했습니다.
하나은행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이 서비스는 해외직접투자, 해외지사 설립, 해외부동산 취득 등 외국환 신고 업무를 영업점 방문 없이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번 확대개편에선 외화자금 차입거래 기능이 추가됐는데, 앞으로 외화자금 차입규모가 1년간 누적차입을 포함해 미화 5,000만달러 이하까지는 비대면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법인입니다.
하나은행은 글로벌 자본거래 시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외화자금 차입'거래 신고부터 전문상담,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처리가 가능해 외환시장 자본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cjy3@sedaily.com
[영상편집 김가람]
최재영 기자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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