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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교섭 거부한 CJ대한통운…2심도 ‘부당노동행위’

산업·IT 입력 2024-01-25 07:00 이혜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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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CJ대한통운은 “택배 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상고하겠다고 즉각 밝혔습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기자]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1심에 이어 오늘 나온 2심 판결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사건은 전국택배노동조합이 2020년 3월, CJ대한통운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가 하청인 대리점 소속 특수고용직이라는 점을 들며,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택배노조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는데, 당시 지노위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자 택배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2021년 6월, 판정이 뒤집혔습니다.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아도,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직접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CJ대한통운이 이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과 같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CJ대한통운은 이번 판결에 대해 “택배 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검토 후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계에선 택배뿐 아니라 원청-하청 구조로 이뤄진 다른 기업들도 노조와 교섭을 해야 하거나 소송에 걸릴 여지가 있다는 점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ra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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