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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허영인 회장 '증여서 회피 목적 주식 저가매도 의혹' 1심 무죄

산업·IT 입력 2024-02-02 15:28 수정 2024-02-02 15:37 이혜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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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그룹 회장 1심 무죄 선고

[사진=SPC그룹]

[서울경제TV=이혜란기자]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2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최경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것이 배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2012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매도하면서 검찰이 판단하는 적정가액(1,595)보다 낮은 가격(255)으로 팔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검찰은 허 회장 등이 2012 1월에 신설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을 저가 양도했다는 혐의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곡물 가공업 특성상 지속적인 성장을 예상하기 어렵고, 미래 가치를 주식 가치에 반영하는 것은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중대한 문제점도 있다”고 판단했다.

 

, SPC그룹이 과거 3년간의 순손익을 기준으로 주식 가치 평가 방법을 채택한 것일 뿐, 그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실무 담당자가 회계법인의 평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오히려 검찰이 판단한 적정가액에 밀다원 주식을 넘겼을 때 피고인이 더 큰 이익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익을 얻으려 저가매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허 회장이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라고 보기엔 허 회장의 아들 허진수, 허희수가 주식 가액 255원을 적용하면서 35억원가량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증여세 7억 여원을 회피할 목적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다.

 

SPC는 무죄 선고에 대해 “오해와 억울함을 풀어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SPC그룹은 국내는 물론 해외 글로벌 사업을 통해서도 식품기업으로서 바른 경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a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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