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용구 가격 2배 부풀려 세관 신고한 수입업자, 세관에 '덜미'
성인용 보행기 등 가격 조작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63억 편취
부산본부세관 사건 담당 수사관이 지난 22일 노인 복지용구 수입가격 조작 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부산세관]
[서울경제TV=김정옥기자]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복지용구 가격을 세관에 2배 부풀려 신고해 수십억원을 빼돌린 수입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22일 관세법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와 50대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A씨는 복지용구 수입업체를 운영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악용,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총 137회에 걸쳐 중국산 목욕의자와 성인용 보행기 등 10만여개의 노인복지용구 수입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2배가량 부풀려 세관에 신고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들이 구입하는 복지용구 물품 가격의 85%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로, 보험급여는 수입가격에 기타 비용이 포함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A씨는 부풀린 수입가격과 이를 바탕으로 산정된 유통비용을 근거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실제보다 높게 책정받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63억원 상당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수입한 중국산 복지용구의 실제 수입가격은 56억원이지만 세관에는 실제 가격보다 49억원이 많은 105억원으로 수입신고했다.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105억원을 송금한 뒤 중국 수출업자에게 실제 가격인 56억원을 지급했다.
차액 49억원은 공범 B씨가 환치기 등을 통해 A씨의 가족과 지인 명의의 20여개의 계좌로 분산 반입하거나 한국에서 홍콩으로 산업안전용품 등을 수출하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자금을 세탁해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몸이 불편한 노인들은 A씨가 복지용구의 수입가격을 높게 조작한 탓에 실제 가격보다 2배 높은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A씨가 편취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해당 사실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용구를 수입·판매하면서 개인의 이득을 위해 공공재정을 편취하는 악성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kjo571003@sedaily.com
김정옥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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