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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지적에…카카오모빌 회계기준 변경 검토

산업·IT 입력 2024-02-26 17:35 수정 2024-02-26 19:25 윤혜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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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가맹택시 회계 ‘총액법→순액법’ 검토

금감원, 택시사업 매출 부풀린 ‘분식회계’ 지적

“가맹수수료 리턴 아냐…별도 계약으로 비용 지불”

[앵커]

카카오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사업 매출 기준을 순액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기사나 회사에서 운행 매출의 20%를 받고 16~17%를 광고나 데이터 대가로 되돌려줬는데요.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매출을 위법하게 부풀린 분식회계라고 지적하자 기준 변경을 검토하고 나선 겁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기자]

카카오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사업 매출을 기존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싱크] 최혜령 카카오 최고재무책임자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매출 인식의 경우 카카오모빌리티에서 회사 총매출로 회사 제시 재무제표를 제공하였으나 연결 관점에서 순액법과 총액법, 매출 인식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사업 주체는 100%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이라는 회사입니다. 가맹택시는 운행 매출의 20%를 케이엠솔루션에 지불하고,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로부터 주행 데이터를 구매해 16%가량의 제휴 수수료를 내는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구조를 바탕으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총액법을 적용해 매출액을 20%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비용 등을 뺀 순액법을 적용해 운임의 3~4%를 계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린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상장을 위한 매출 부풀리기는 그동안 회계법인 검토를 통해 재무제표 적정 의견을 받은 만큼 무리한 해석이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이 관계자는 “계약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가맹 사업 이외에도 바이크 배치 입지 선정이나 미래 모빌리티 사업 개발 등 목적이 다른 사업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며 “가맹 수수료를 받았다가 되돌려 주는 게 아닌 별도의 계약을 통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주 카카오모빌리티에 분식회계 혐의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에 대해 해임 권고와 함께 과징금 9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grace_rim@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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