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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동시장 유연성 위해 국회서 노동개혁 입법 추진해야”

산업·IT 입력 2024-05-08 11:00 김효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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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8일 200개 기업(응답 기업 기준) 임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2대 국회에 바라는 고용노동 입법 설문조사결과, 응답기업의 84.6%가 제22대 국회에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급변하는 산업구조 변화,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노동개혁은 필수적이라는 응답이 88.1%에 달한 가운데 제22대 국회에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84.6%조사됐다.

 

22대 국회에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사관계 선진화 등을 위해 노동개혁을 위한 입법을 추진해야 하는지 설문한 결과, 적극 추진해야 한다’ 29.4%, ‘추진해야 한다’ 55.2%로 집계됐다.

 

반면, 추진할 필요 없다’ 13.4%, ‘전혀 추진할 필요 없다’ 2.0%머물렀다.

 

한편, 22대 국회에서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자 중 과반수(58.8%)는 노동개혁 입법 시기에 대해 국회 구성 후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연내 마무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 밖에 국회 구성 후 즉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과 22대 국회 회기 내에 추진하면 된다는 응답이 각각 20.6%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22대 국회에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입법 과제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55.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은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31.1%),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24.5%), ‘쟁의행위 찬반투표 제도 개선(22.6%),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폐지’(20.6%)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22대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될 경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입법은 4일제 또는 주4.5일제(34.3%), ‘노란봉투법 개정’(20.4%), ‘법적 정년연장’(20.4%) 등으로 조사됐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와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개혁은 필수적이며, 22대 국회에서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기업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국회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사관계를 선진화 시킬 수 있도록 노동개혁 입법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hyoje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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