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 초읽기, 직영점 1년 이상 운영해야 가맹사업 진행 가능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려면 1년 이상 직접 매장을 운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에는 ▲광고·판촉 사전동의제 도입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의무화 ▲소규모가맹본부의 법 적용배제 축소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권한 이양 ▲가맹거래사 자격증 대여·알선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가맹사업 1+1 제도’라 불리던 직영점 의무 운영 제도가 도입된 점이 눈길을 끈다.
대중의 유행을 끄는 아이템을 카피하여 가맹점을 모집하는 미투(Me-Too)브랜드 등 검증되지 않은 가맹본부로 인한 가맹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으며, 지난 2015년 가맹사업을 개시한 1,020개의 브랜드 중 무려 53.7%에 달하는 548개 브랜드가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등 국내 가맹사업 분야의 경쟁력 제고와 자정 필요성이 끊임없이 대두되어 왔다.
또한, 기존에 가맹사업법 적용 배제 조항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 가맹금 예치의무를 면제받던 영세 가맹본부 역시도 앞으로는 필수적으로 정보공개서 등록 및 가맹금 예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주)한국프랜차이즈연구원 한대열 가맹거래사는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직영점 의무 운영 방안이 금번 개정안을 통해 반영된 만큼 미투 브랜드 등 노하우가 없는 부실한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을 보호할 수 있지만, 독자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착실하게 가맹사업을 계획하는 신생 가맹본부나 이전에 운영하던 가맹사업에 힘입어 제2, 제3 브랜드를 준비 중인 가맹본부에는 큰 타격이 될 수 있어 가맹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정보공개서 등록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금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하여 이달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진관 기자 nomadp@sedaily.com
박진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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