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한은 vs 은성수…‘빅브라더’ 논란 격화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놓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갈등이 가열되고 있다.
한은이 금융위의 개정안을 '빅브라더법'으로 규정하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화난다"며 반박했고, 이틀 만에 한은이 재반박에 나섰다.
앞서 19일 은 위원장은 "제 전화 통화 기록이 통신사에 남는다고 통신사를 빅브라더라고 할 수 있느냐"며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한은의 발언을 비판했다.
빅테크 지불·결제수단의 개인 충전·거래내역 등이 금융결제원 한곳에 수집돼 금융위가 들여다볼 수 있는 개정안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한은 지적에 대한 반론이다.
이에 대해 한은 측은 21일 "개인정보 강제 수집·조사권이라는 개정안과 관계없는 통신사 통화정보를 예로 든 것은 오류"라며 "통신사들의 통화기록도 개정안처럼 한곳에 모아 놓고 정부가 들여다볼 수 있게 한다면 역시 빅브라더"라고 말했다.
그러나 역시 한은 측는 "빅브라더 이슈는 국민의 막대한 정보를 강제적으로 집중시키는 자체에서 비롯된다"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는 금융결제원 보유 거래정보에 지나치게 광범위한 접근 권한을 갖게 된다"고 반박했다.
은 위원장은 “개인의 자금이체 정보도 금융결제원으로 가는데 이를 한은이 관장하고 있다”며 “한은이 스스로 빅브라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하지만 한은 측은 "금융결제원은 금융기관이 연결된 외부거래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공유한다"며 "개정안은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과 관계된 거래 정보가 담긴 빅테크 내부거래까지 수집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은 위원장의 공개적 반박 이후 한은은 내부 회의 등을 통해 재반박에 대한 의견과 입장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8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한 이 총재와 은 위원장은 회의 후 약 30분간 비공개로 환담했지만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진 것으로 보인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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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영 기자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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