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이자 코로나 알약 긴급사용승인
입력 2021-12-27 19:52
수정 2021-12-28 09:14
김수빈 기자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화이자가 개발한 먹는 코로나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에 대한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사용승인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제조·수입자가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식약처는 “코로나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환자 스스로 복용 가능한 먹는 치료제 도입의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승인 배경을 밝혔습니다.
팍스로비드는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된 먹는 형태의 코로나 치료제로, 양성 진단 후 증상이 발현되면 알약을 닷새 간 하루 2회 복용하는 방식입니다.
임상 시험에서 팍스로비드는 고위험군 경증과 중등증 환자의 입원이나 사망 위험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imsoup@sedaily.com
김수빈 기자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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